개정이 시급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왜 가해자는 처벌을 안 받나요?” 개정이 시급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한블리 11회 분석

아이가 아무 잘못 없이 큰 부상을 입었는데 가해 운전자는 처벌조차 받지 않는 현실 … 부모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문철TV(한블리) 11회에서는 주택가 사고로 심각한 얼굴 부상과 트라우마를 
얻은 아이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허점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가해자는 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이 현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 피해 아동은 평생 상처를 입었지만… 가해자는 처벌 ‘0’

이 사고는 신호위반도 아니고, 과속도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도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사고 지점이 인도가 아닌 ‘사유지 형태의 주차 공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황당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 가해자가 받는 처벌

  • 형사 처벌 없음

  • 잘해야 범칙금 4만 원

  • 심지어 주차장이라는 이유로 벌점·범칙금도 0이 될 수 있음

반면 피해 아이는

  • 얼굴 피부를 시멘트 긁힘으로 인해 다 긁어내야 하는 치료

  • 성장판 손상

  • 무엇보다 평생 지워지지 않을 트라우마

그럼에도 법적으로는 이는 중상해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가해 운전자는 아무런 형사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출연진 모두가 “너무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인 이유입니다.


⚠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답은 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1982년 시행된 법으로, 당시에는
자동차 산업과 보험 산업을 키우기 위해
“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초기에는 8가지 중대 위반(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만 처벌했지만
지금은 12가지로 늘어났습니다.

그 외의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보험 처리가 되면 형사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즉,

보험 가입 = 사과만 하면 끝

이 공식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

1980년대에는 자동차가 귀했고
사고에 대한 공포를 줄이기 위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 세계 6대 자동차 강국

  • 10대 경제 강국

  • 국민 안전 의식 세계 최고 수준

이제는 산업 보호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법은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가해자를 우대하는 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정답은 하나입니다.

✔ “법을 바꾸면 됩니다.”

가해자가 잘못한 만큼 책임을 지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국회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국회에서 회의하기 전에 이 영상을 먼저 보세요.”
“본인 아이에게 벌어진 일이라면 바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 피해 아이의 회복을 기원하며

이번 사고의 피해 아동은
육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나는 운이 나쁜 아이인가 봐…”라는
가슴 미어지는 말을 할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
더 이상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변화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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