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몰수한 가해자… 그런데 형사 처벌이 어려운 이유?
한블리 11회에서는 스쿨존 사고 이후 이어지는 충격적인 가해자의 태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이 쉽지 않은 현실적 이유가 공개되었습니다. 아이의 심각한 부상, 정신적 트라우마, 그리고 가해자의 무책임한 태도까지—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아이의 실제 상태… 화면을 보기 힘들 정도
방송은 먼저 아이의 사고 당시 상태와 현재 모습이 공개되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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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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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힌 상처와 화상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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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무릎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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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판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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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골 하반 골절
신체적 부상뿐 아니라 아이는 사고 당시의 일부 기억을 잃어버릴 정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를 찾는 모습, 불안해 반복적으로 주변을 확인하는 모습이 그대로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출연진 모두 “너무 마음 아프다” “어떻게 아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냐”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고 이후 생긴 깊은 트라우마
아이는 사고 이후 차만 보면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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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너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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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보면 다 때려부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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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그 나쁜 아줌마 벌받아?”
이런 말들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아이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가 남은 것입니다.
부모는 “육체적으로 나아져도 정신적 충격은 오래 갈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가해자의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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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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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한마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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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의 연락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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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후 단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음
출연진 전체가 경악하며 “아이를 이렇게 다치게 해놓고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냐”고 분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형사 처벌이 어려울까?
부모가 가장 억울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토록 큰 사고인데, 왜 형사 처벌이 쉽지 않은 걸까요?
1)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음
한문철 변호사는 방송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
12대 중과실(신호위반·중앙선침범·음주·과속 등)에 해당하면
과실치상이라도 즉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이 사고는 해당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이었습니다.
2) 음주·약물 등 가중 사유 없음
출연진은 “음주 아니냐?”고 의심했지만
해당 정황은 아직 확인된 바 없었습니다.
만약 음주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무조건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일반 교통사고로 분류됩니다.
3) ‘민식이법’도 적용 불가
스쿨존 사고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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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준수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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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 상황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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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 없음
이런 경우 ‘민식이법’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가장 억울했던 순간
가장 큰 상처는 가해자의 태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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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합니다, 그 한마디면 됐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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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다”
부모는 분노와 무력감 속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은 약했고, 가해자는 무책임했다
이번 사건은 스쿨존 사고 이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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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갈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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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분노와 억울함에 잠들지 못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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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보험만 처리하고 잠적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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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처벌은 쉽지 않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스쿨존·주거지역의 과실치상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